- 기업: 출·퇴근, 워크샵, 체육대회, 연수 등 각종 단체의 소수 인원의 이동시
- 셔틀버스 운행: 학원, 유치원 셔틀버스 운행, 예식 기타 행사셔틀버스 소수 인원의 이동시
- 취미, 레져: 골프, 등산, 낚시.사진, 마라톤, 유적답사 등의 소수 인원의 이동시
- 결혼식, 회갑 등 하객수송: 결혼식, 회갑 등 각종 집안행사 하객수송시 소수의 인원이 이동시
-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 MT, OT: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수학여행, 신입생OT 등의 소수 인원 이동시
- 각종모임: 동창회, 계모임, 가족, 친지 등 각종모임의 단체관광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이동시
차량보험과 안전에 관한 사항
25인승 관광버스는 탑승인원이 25분이 아닙니다. 운행하시는 승무사원을 포함해서 25명이 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중간 좌석과 좌석간의 보조석을 모두 사용하실때의 인원이 24분이십니다. (성인기준16분) 그러므로 성인분들이 24분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적당한 차량이 아닙니다.
이유는 스페이스가 부족한 관계로 불편하고 답답함, 그리고 안전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 버스코리아에서는 영업용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만을 배차해 드려 유사시에 24명 전원이 보험 혜택은 가능 합니다.
(각 손해 보험사와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상조건은 동일 합니다)
기타
학교단체(당일)일 숙박 전세요금은 각 업체별로 지역별, 성수기, 최고성수기, 비수기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예약 후 계약해지(차량취소) 관련조항
1. 사용시간 48시간 전 이내(운전당일기준) 취소 경우 계약한 총 차량대절요금의 20%을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 사용시간 24시간이내(운행당일기준) 취소는 계약한 총 차량대절요금의 30%를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로 청구합니다.
3. 계약후 고객님의 일방적인 취소시에는 취소시점이 7일전이라 할지라도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당사 규정의 총 차량금액의
10%가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청구됩니다. 단, 1번, 2번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2번 조항에 준해 적용됩니다.
4. 사용시간 당일 12시간이전 취소시에는 계약한 총차량금액의 50%가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청구됩니다.
단, 성수기에 준하여 (비수기에는 4번 전 조항, 50%의 계약위약금과 동일한 적용)계약한 차량이 출발지 도착후 취소시에는
계약한 총 차량금액의 70%가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로 청구되오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계약되어 운행하려던 차량이 고객님과의 약속으로 인해 다른 운행을 포기하게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